2021년 2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3월 말 지급되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규모중 가장 큰 19조 5천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.
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 지난번보다 무려 20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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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4차 재난지원금 대상
현재 논의 되고 있는 대상은 3차와 4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소기업
3차(5인미만) → 4차(대상확대)
3차(매출 4억) → 4차(매출 10억)
추가적으로 전기요금 3개월 간 50% 감면도 논의 중
2) 노점상
사업자등록에 상관 없이 50만원
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
3) 기타
지원자특별고용/프리랜서/법인택시기사/돌봄서비스 종사자/저소득 대학생
Q. 휴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!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있답니다.
Q. 운영하는 사업체가 2개 이상이라면?
A.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합니다. 2개 운영 시 150%, 3개 운영 시 180%, 4개 이상 운영 시 200% 가능
이처럼 4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더 넓고,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액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,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.
▷ 4차 재난지원금 금액
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존의 기준과는 다르게 동일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집합금지(연장) 업종 500만원
-집합금지(완화) 업종 400만원
-집합제한 업종 300만원
-일반(경영위기) 업종 200만원
-일반(단순감소) 업종 100만원
-근로취약계층(프리랜서,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차 지원받은 경우 50만원, 신규 대상자 100만원 지급
-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
-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70만원
-관리 노점상(사업자 등록 必) 50만원
-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원간 250만원
▷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시기
소상공인 = 버팀목자금 플러스 (빠르면 29일 지급 시작)
특수형태근로자·프리랜서 = 긴급고용안정지원금 (기수급자 3월 중 지급완료, 신규 수급자는 5우러 중 지급예정)
라는 이름으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공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렸는데요. 긴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작게 나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. 다같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-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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